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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8. 09. 0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9월 14일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23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 인천2호선 개통(’16.7.30) 후 전기설비 오동작에 따른 단전, 신호장치 고장 등 발생우이신설선 개통(’17.9.2) 후 전차선 지지대 파손, 신호장애 등 발생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한 경우, 개통 전 철도시설의 정상여부 확인,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위해 시행하는 시험
* (근거) 철도안전법 제38조,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고시)


- 철도종합시험운행 절차
1. 사전준비 : 철도시설의 성능과 완공가능 여부를 자체점검
2. 시설물검증시험 :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증
3. 영업시운전 :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를 구분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② 장애 원인분석 보고 의무화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종합시험운행 절차 개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1/2 이상으로 규정하여,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당초

변경

종합
시험
운행

고속

신설

90일 이상

개량

40일 이상

일반
도시

신설

60일 이상

개량

40일 이상

 

 

 

시설물
검증시험

고속

신설

45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일반
도시

신설

30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영업시운전*

고속

신설

45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일반
도시

신설

30일 이상

개량

20일 이상

* 무인운전의 영업시운전은 그 기간을 2배로 함

④ 전문기관 컨설팅 제도 도입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시정명령, 종합시험운행 유의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세부일정, 전담조직 등을 협의

⑤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 역할 강화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시사에게도 통보하여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밖에 시행지침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