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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민 신청 공동주택 대상으로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2018. 08. 23|건축문화부문|행사 및 홍보|충청남도|조사과

3개 공동주택 대상…10월까지 관리비 사용 적정여부 등 점검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입주민 등이 감사를 신청한 도내 3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도 감사위원회는 ①입주민들이 납부한 공동주택 관리비 사용의 적정 여부 ②주택관리업자 선정 적정 여부 ③어린이집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입주자 및 제보자 등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감독이 필요한 사항 등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법령 위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공동주택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20일 도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의하면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등 도에서도 적극 개입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