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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침 마련

2018. 06. 14|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및 ‘대피소’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왔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을 사용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에 대하여도 수록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15.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주요 지적사항 :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지연,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이재민의 사생활 노출,어린이 돌봄센터 등 구호 약자에 대한 배려대책 부족 등

아울러,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의 실무 토론,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게 되었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