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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2017. 09.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정부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1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시각·청각·지체 장애 등) 및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고 보급한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임시주거시설 중 장애인 편의(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편의(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 위치 등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BF)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신축 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시공되었는지 평가 후 인증하는 제도


또한, 장애학생 학교생활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축 시 복도, 긴급 대피 공간, 창문 등의 시설·설비 기준*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 (복도) 휠체어의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2.4m 이상, 고정 장애물은 매립

   (긴급 대피 공간)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테라스 설치
   (창문) 긴급 상황 발생 시 재실자가 바깥으로 피난 가능하도록 설치

셋째, 안전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소방공무원 교육 시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교육도 포함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