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충북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2017. 09.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충청북도|정책기획관

충청북도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9. 28(목) 오후 3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 이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의 지역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


설명회에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비롯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반이 될 사안들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송재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규창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지역위 균특법 개정안 내용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균특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으로, 지역정책의 방향을 ‘국가균형발전’으로 명확히하고, 지역위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新지역성장거점(국가혁신클러스터)을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및 旣 조성된 다양한 거점(산업단지, 특구 등) 중 대표지역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방대학육성과 인재양성, ▲지역금융활성화,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강화와 관련된 제·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며,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시대를 이루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분야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대응을 통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