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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해 애월항 모래 비산방지시설 설치

2018. 08.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물류과

“비산방지벽, 세륜세차시설” 설치로 지역 주거환경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항이 ’95.12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이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17.6.27. 완공되어 본격 운영 중에 있으나, 항만개발 확장․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부터 ’19.3월까지『애월항 모래 비산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애월항은 모래․시멘트 부두운영 시 비산먼지발생 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17.10월부터는 시멘트 전용선박을 통한 하역으로 시멘트 분진은 대폭 감소되었으나, 모래 하역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항만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항만관리운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 외곽지역에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여 모래 비산방지에 효율을 기하고,


또한, 항만 출입구에 계근대 및 세륜세차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항만이용 화물차량 진출입 운행에 따른 과적방지 및 모래 등 적재화물에 대한 도로흘림방지를 최소화하여 항만 인근 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애월항 모래 비산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항만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애월내항 해안도로정비, 어항구정비 등 지역주민 숙원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청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사 명 : 애월항 모래 비산방지시설 설치공사
 사업개요 : 비산방지벽 (L=476m, H=6m), 계근대 및 세륜세차시설 1식   
 총공사비 : 1,900백만원(국비)
 공사기간 : 2018.8∼2019.3월 (착공일로부터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