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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후생시장 근대경관 복원사업

위 치 경북 영주시 영주동 338-23
구 분 개축
용 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대지면적 3,551.9㎡ 지상층수 2
건축면적 2,553.47㎡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목조
연면적 3,015.04㎡ 용적율 -
작품설명 영주시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후생시장의 공간적 가치와 상업가로의 복원을 통한 후생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후생시장 근대경관사업을 추진하였다.
영주시의 사업공모를 통한 당선 후 전체 사업진행에 있어 행정과 공사에 몇 가지 큰 어려움들이 발생하였다. 건물의 불법증축 및 가로변 물건 적층 등 거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문제는 영주시의 꾸준한 주민 접촉 및 설득 과정을 통해 주민들과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으며, 지적불부합과 1960년 건축법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현행법과 저촉되는 문제는 담당 부서와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건축협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건축협정]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인 고추전 근대경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
?이에 건축부서와 대책회의를 거쳐 2014년 개정된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 사업추진에 어려움 해결. 협의결과 건축부서는 2015년 건축협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후생시장의 쇠퇴 원인이었던 지적불부합, 건축협정 등 부서간 동시 협업을 통한 해결로 오핸 주민 숙원이었던 후생시장의 재생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마련

[지적불부합]
?20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협조요청하여, 14년 11월 사업지구 지정신청, 2015년 1월 지정고시되어 사업추진
?시장 쇠퇴로 법인단체 대표, 주소 등 소유자가 불명확한 필지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정금 정산 경계 확정할 수 있었고. 도시재생선도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주민 이해 및 갈등 조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토지정보과는 전국지자체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협업 사례 발표 및 국토부장관상 수상 등 지방소도시의 문제점인 원도심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및 건축행위불가 등 문제 해결로 전국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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