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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표제 추진

2015. 12.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부산광역시|시설계획과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재산권 침해, 민간 개발용지 부족 등 해결


부산시는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부칙 제16조제1항〕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 결정은 실효

 
부산시는 실효성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공원, 유원지, 녹지 등)로 재산권 침해와 많은 토지가 실현되지도 않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실제로 민간 개발 용지 부족이나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지역개발 및 경제에 제약을 해결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은 2014년말 기준으로 1,148건 6,236만㎡ 사업비 12조 6천억 원 상당이다.

 

2015년 12월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시에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하여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하여 추진한다.

 

우선해제시설은 해제절차 추진과 동시에 이후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가용예산 범위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후 분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