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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과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15. 12. 04.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발굴ㆍ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동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ㆍ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 주요 협약 내용 >

  1.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사업 추진
  2. 발굴된 신진건축사 자문 및 심의위원 위촉
  3. 신진건축사 관련한 각종 행사의 기획ㆍ시행 협력
  4.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주요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