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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단지 폐쇄회로 설치 기준 강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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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개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단기에 고품질의 주택공급 가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130만 화소로 상향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한다.
* ①300세대 이상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④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청 자료) `11년 기준, 전체 범죄건수 62만 건 중 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45만 건(73%)을 차지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CCTV의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 ~ 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
①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이 삭제된다.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으로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을 제고
인정기준에서는 공업화주택 자체의 성능만 규정토록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은 삭제되었다.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개발(R&D) 결과 및 간담회를 통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이번 인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5년간(`16~`20) 예상되는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액은 5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공업화주택 시장규모를 `20년 9,400억원 전망(중고층 모듈러 R&D 연구단)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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