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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 09. 2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울산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 법령의 개정·제정 등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에 부적합 하더라도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 및 신고가 완료되기 전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방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 제한이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는 도로적용 기준을 삭제하여 기형적인 계단형 건물 발생을 차단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울산광역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