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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회계기준 표준모델 마련

2015. 08. 1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시에도, 건설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델 발굴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이 50%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에 민간건설사가 참여시 기업형 임대리츠는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LH 보유택지 1․2차 공모사업 및 민간택지에서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 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회계기준원의 1차(4.23) 및 2차(6.2) 회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추가적으로 주택기금이 50% 미만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 및 6가지 지분구조를 구성하여, 해당 리츠가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3차 질의를 하였으며(7.10),

   *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의 주요 활동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회신(7.31)에서 질의한 기업형 임대리츠가 모두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게 되었다.

 

(출자자별 출자비율 및 출자성격)

 구분

주택기금

(누적적우선주) 

건설사

(보통주) 

재무적투자자

(누적적우선주) 

비고

 # 1

 70%

 30% 

 -

 1차 질의

 # 2

 50.01%

 49.99%

 -

 2차 질의

 # 3

 49%

 49%

 2명 각 1%

 3차 질의

 # 4

 40%

 30%

 2명 각 15%

 # 5

 26%

 49%

 1명 25%

 # 6

 30%

 40%

 2명 각 15%

 # 7

 17%

 49%

 2명 각 17%

 # 8

 20%

 30%

 2명 각 25%

 

모델 1과 2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기업형 임대리츠는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모델 3과 4는 주택기금의 출자비율은 50% 미만이나,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에도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5과 6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1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모델 7과 8과 같이 건설사가 대주주이나,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FI) 2인의 출자비율 합이 50% 또는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하였으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