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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 08. 05|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시행령개정, 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 민간택지 공급 확대 기대

 

국토교통부는 비도시 지역 소규모 도시 개발 활성화 및 민간택지 공급확대를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최소규모 규제의 완화, 대행개발 기준과 절차 마련,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 완화 등이며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제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15.7.24 국회통과)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또한, 기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와노하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 ㆍ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철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