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 △물가안정 등의 표시 가로형 간판 예외적 설치 허용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 신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 추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 절차와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이 완료되면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도 올 9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창조도시, 문화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올해 2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주대 입구 효덕로 0.5km구간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행락철과 4월 총선과 맞물려 늘고 있는 각종 불법현수막과 풍선광고물과 일부 상업지역에서 음란성 전단지가 다시 나타남에 따라 각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