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12년 3월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가양동 52-1호 일대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문화공원 변경시 탑산길로부터 접근통로를 확보하는 토록 “조건부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종전에 (주)대상공장 부지였던 곳으로서 구역면적의 10%이상 문화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2010년 7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건축인․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에 있다.
○ 당초 문화공원은 구역 경계에 따라 비정형으로 결정되었으나 연접한 사유지(서서울자동차매매센터)에 건축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토지교환을 통해 정형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문화공원이 보다 쾌적하게 조성되고 탑산길로부터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토지이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