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 운영하기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별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선정을 위해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4.5(목)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혁신도시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색채를 차별화하여 혁신도시별 색상을 특화시킨 것으로서, 미술․건축․공공디자인․ 도시계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된 것이며,
이 지침을 활용하여 모든 혁신도시는 그 지역만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한 건축물 색채를 갖게 되어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혁신도시 건축물 색채선정 지침」은,
우선, 색채 적용대상이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 및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의 색채로 하고 있으며,
*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에서 분류하고 있는 용지중 단독․공동주택용지, 이전기관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색채선정 기준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공간특성 반영 등의 공통기준과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 방향 등을 제시*하고,
*〔(例) (대구) BRAIN CITY, 다양성․새로움,
(전북) 농․생명의 허브, 담백한 한국미 등〕
-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의 방향은 지역별로 5~8개의 지붕색과 5~12개의 강조색을 제시하며, 그 범주내의 색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채범주도 6~16개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선정
또한, 혁신도시 내 용지별 색채선정에 대한 자문을 위해 혁신도시 관할 시․도에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중앙+지방, 15인 내외)를 두어 중앙과 해당 지역의 전문가가 함께 색채선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건축허가, 공사중, 사용승인시 등 단계별로 혁신도시 내 건축물의 색채가 “혁신도시색채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자문한 용지별 색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 만약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색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내 건축물에 대한 색채 차별화를 통한 특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선진 외국의 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각각의 특성을 품은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되어,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기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