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자체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
-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어디서든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신청서, 장애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도 사라져
□ 최근 서울시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OK주민사업단과 공동으로 ’11.1월부터 제공될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다.
○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신청하려면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4,400여명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 ’09년 171가구 공급(신청 4,625명), ’10년 221가구 공급(신청 4,193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특별공급을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새롭게 제공되는 OK주민서비스 포털(http://www.oklife.go.kr)의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없이 어디서든 인터넷 온라인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이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이전부터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LH공사, SH공사 등과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10.3월)를 개최하는 등 특별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 그러던 중 OK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복지ㆍ주거 등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을 온라인화 하려는 서울시의 이해가 맞아 ’10.7월부터 실무자 회의 및 업무협의를 시작하였고 5개월간의 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 장애인이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먼저 OK주민서비스 포털에 회원가입 및 인증을 거친 후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공급지역, 단지, 신청형(㎡) 등을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입력・등록하면 이를 자치구 담당이 접수ㆍ확인함으로써 신청이 접수된다.
○ 장애인이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6개 항목(① 장애등급, ② 무주택세대주기간, ③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④ 세대원구성, ⑤ 65세이상 장애인유무, ⑥ 서울시 거주기간)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점수 산정이 이루어진다.
○ 장애인은 집계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번 신청할 때 이전에 등록된 정보를 불러와 활용함으로써 한 번의 클릭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과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신청서, 장애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 제출・확인을 최소화 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시각 장애인 및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방문신청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온라인 신청과 병행할 계획이다.
○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젊은층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 중심으로 활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노년층이나 온라인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도 1회 방문 신청으로 자치구 담당이 신청자 정보를 등록하여 저장이 되면 이후로는 방문없이 유선전화 등을 통해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장애인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방문 및 신청서 제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종합점수 산정이나 서류확인 등 수작업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더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방문 및 대기시간과 서류제출에 드는 비용(한 해 약 792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어 장애인의불편해소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한해 평균 4400여명✕1800원(주민등록등・초본 각 4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 또한 신청 접수한 결과를 동 → 구 → 시로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하는 번거로움이나 개인별 서류확인을 통해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비효율성이 사라져 업무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 한편,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개발ㆍ구축과 그 비용은 행정안전부 OK주민서비스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자료 및 내용 제공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복지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 향후일정은 12월말 내부에서 시범적으로 오픈하여 활용하고, ’11년1월까지 보완ㆍ수정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