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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조기 회복한다

2024. 12. 23|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부처 협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 확대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12월 23일(월)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건설경기 회복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건설경기 회복지원」(3.28일), 「주택공급 확대」(8.8일),「건설공사비 안정화」(10.2일) 등을 발표하고 후속절차신속히 추진 중이며,

 

 이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장관회의 종료 직후인 16:4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주재),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업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사 / 관계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공제조합 등

 

 간담회에서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설명한 뒤 대책에 관한 업계의 진솔한 의견경청하며 추가 애로사항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투자 확대한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며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적정 단가확보(3개), 원활한 물가 반영(2개) 위한 5가지 개선방안 최종 확정하였다. 

 

 첫 번째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한다.

 

* (예)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 신설

 

- 또한,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둘째,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

 

 셋째, 낙찰률 형성구조*와 업계 저가투찰 관행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 낙찰제도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 → 업계는 평균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을 예상하여 저가 투찰

 

** 입찰 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되어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넷째, 공사비 급등기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합리화* 한다.

 

*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값 적용 → (개선)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 적용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약 1년)물가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자사업 활성화

 

 공사비 급등기물가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10.2일 민자 활성화 방안)는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최대 0.5조원 투자효과) 할 예정이다.

 

* ‘21~’22 GDP 디플레이터와 CPI 상승분 차이(8.8%)의 50%인 4.4% 이내에서 추가 반영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 ’민자사업 기본계획‘ 개정(’24.10)으로 운영 중인 노선도 가능 (과거: 운영기간 만료된 경우만 가능)

 

 다음으로,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유도한다.

 

신속 착공 지원

 

 정상사업장PF보증 확대(3540조원), 책임준공보증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현재신탁(관리형)개선非신탁 추가)를 통해 착공지원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현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위기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건설업계금융업계소통을 확대하는 등 협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등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분쟁해결 효과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전문가) 파견의무화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 기능강화하고, 정비 외 사업건설분쟁조정위 개최 주기 단축(분기격월), 전문기관(국토안전원) 위탁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투자여건 개선

 

 시장안정 프로그램(회사채·CP 매입 등) 적극 가동(90+a조원)하고,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보증 수수료할인(최대 20%, ’25년 한시)하여 건설사 유동성지원한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난 10.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10~11월, 105건)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25년 상반기 제도개선안마련한다.

 

* 주요자재 안정적 수급 위한 민관 협의체 상시 운영(10월~) 등

 

 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 중인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24.12~)를 통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 마련하고,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개편방안(3211개로 통합·단순화 등)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25.1분기부터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일정수준 완화*하여 건설업계 부담 경감한다.

 

* 선분양 제한기간 단축(최대 50%)(다만,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완화 미적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오늘 간담회처럼 정부민간소통하고 합심하여, 건설산업직면한 애로해소하고 건설경기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