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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합심의위원회 첫 개최로 공공주택 사업 가속화

2024. 11. 0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주택정책과

11월 7일‘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건부 가결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 기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화동 94-1번지 일원)'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2024년 6월에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후 11월 7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3,080.8㎡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0,333.74㎡,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원해 통합심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