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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 제도 도입 !

2010. 08. 03.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8.3) 통과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8.3국토계획평가 제도 도입, 국토·지역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국토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8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해당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국토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특성화 발전, 친환경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고, 국토부 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평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수도권정비계획, 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1020년 단위의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평가대상 계획은 시행령에서 규정 

 

이번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으로 인해, 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되고 계획의 중복과 남발이 방지되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 되며, 국토정책위원회는 상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신발전지역 관련 업무 외에도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 계획 조정 및 국토계획 평가 등 국토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총리),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 (중앙부처의 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0)


또한,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잡힌 국토형성지역영토 의식 함양등을 위한 국토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육을 활성화 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국토교육센터를 통해 국토 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며, 국토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앞으로 국토부는 초··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 교재를 배포하는 등 국토교육을 확대 하고, 국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지자체 포함)과 민간 부문에 까지 국토교육을 널리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