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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점검표 대폭 확대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2024. 10.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건축주택과

 법령 등 관련규정 개정중복 지적사례 반영 등 133개 항목 대폭 정비

 주택 건설부터 입주 전까지 시공 품질향상과 하자발생 최소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점검표를 133개 항목에 걸쳐 대폭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비내용은 기존항목에 신설(추가), 수정삭제 등을 포함

 

이번 개정에 법령 등 관련 규정 개정 사항과 자주 지적되는 사례 분석분야별 도 품질점검단의 자문 의견을 종합해 반영했다.

 

특히점검항목을 대폭 신설(89, 219308)해 더 세밀한 품질검증이 가능해졌고시공 단계별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별로 점검내용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구역 주변 소화시설·CCTV 설치 각종 설비 내진설계 여부 가설울타리 구조검토 전기실 등 침수 방지 계획 등 안전과 구조적인 측면에 관한 항목이 강화됐고근로자 쉼터 설치 작업자 통로 확보 여부 등 보건 안전에 관한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사업 주체(시공사)가 제출한 사전점검표를 토대로 주택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품질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다.

 

도 품질점검단은 2012년부터 운영해 올해 8월 말까지 총 415개 단지, 28만 3,443세대를 점검했고, 1만 7,907건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했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현장 적용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주기적으로 점검표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