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10일 발표한 「서울 한옥선언」의 후속조치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582,297㎡, 한옥 수선 지원혜택 (보조금: 최대 6,000만원, 융자금: 4,000만원)
□ 한옥 수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이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582,297㎡)으로 확대된다.
○ 서울시는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및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해 오던 한옥 수선 비용 지원사업을 「서울 한옥선언」 단기(‘09~’10) 추진 대상 중 마지막 구역인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 해당지역의 한옥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는 한옥등록신청 후 비용지원 신청을 하면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작년 5월 조례개정과 함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수준으로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비한옥을 한옥으로 건축 시에는 더 높은 보조금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존 한옥 수선비 지원액이었던 3천만원 보조, 2천만원 융자가 작년 5월 6천만원 보조, 4천만원 융자(무이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 또한,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되살려내기 위해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보조금 비율을 높여 8천만원 보조, 2천만원 융자를 지원받게 되며, 전면 보수를 거친 한옥의 경우 5년마다 지붕 등 부분 개보수 시 1천만 원을 보조받게 된다.
□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밀집지역 지정의 의미
○ 2008년 12월 서울시는 '18년까지 3,700억원을 들여 4,500동(4대문 안 3,100동, 4대문 밖 1,400동)의 한옥을 보전 및 진흥하겠다는 「서울 한옥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한옥 부흥시대’의 개막을 선포한 바 있다.
○ 이번 한옥밀집지역 확대 지정은 「서울 한옥선언」의 단기(‘09~ ‘10)사업대상구역 중 마지막 구역인 경복궁 서측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밀집지역을 확대한 것으로써, 제2의 북촌으로 부상하게 될 경복궁 서측 지역 한옥의 무분별한 멸실의 속도를 늦추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옥밀집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 또한 이번 지정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경복궁과 서울의 내사산인 인왕산 사이 경관을 회복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로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 구역도(안)
○ 위 치 :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
○ 면 적 : 경복궁 지구단위계획구역(총 582,297㎡)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한옥밀집지역 | 경복궁 서측 일대 (체부동 외 14개동) | 582,297㎡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 |
총 면 적 | 582,29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