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난방, 급탕·급수펌프 등
-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ㅇ ’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5.2)하여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5.2)했고
- 2차로 5월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이로써 한국부동산원, 국토관리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4개소, 민간기관 6개소 총 10개 기관이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되었다.
ㅇ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전문기관 지정 및 담당 현황 >
구분 | 기관명 | 기존 | | 변경 |
공공사업 | 민간사업 |
기존기관 (공공) | 한국부동산원 | 서울(동북·서남권), 경기, 제주,호남(광주·전남·전북) | 전국 | - |
국토안전관리원 | 인천, 강원 | - |
한국에너지공단 | 서울(동남), 충청(충북· 충남·세종·대전) | 운영기관으로 전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서울(서북권),영남(부산· 대구·울산·경북·경남) | 제도개선 및 교육 등 지원기관으로 전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 |
신규 기관 | 1차 (공공) |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 | - | 경기·인천 (관할지역) |
1차 (민간)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 - | 전국 |
2차 (민간) |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 |
□ 이번 개편으로 공공 위주의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검토업무 전담 인력의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하여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하여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