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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2022. 04. 18|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도시·농어촌지역 빈집 통합 관리, 통계 고도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4월 18일(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년 전국 빈집*은 10.8만호이며,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 시장·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


 ㅇ 장기 방치된 빈집은 노후화로 인해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


 ㅇ 그러나 빈집 문제의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되어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국토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식품부·해수부는「농어촌정비법」적용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부처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ㅇ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을 제정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예) 일본 : 빈집 소유자의 책임, 공공 개입 근거를 담은 ‘빈집 특별조치법’ 제정(’14)


 ㅇ 나아가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ㅇ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