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➊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➋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➌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➊ 완료된 사업지구 전체 필지수를 기준으로 토지의 정형 또는 정방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사업 시행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➋ 지적도와 건물통합정보를 중첩하여 토지경계에 건물이 저촉되는 토지 중 해소율 분석
➌ 지적도와 새주소도로망도를 중첩하여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목(대지 등 8개)을 대상으로 맹지해소 여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