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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2021. 02. 16|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16일 국무회의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보고


국민 만족도 향상·탄소배출 25% 저감·건축산업 240조 규모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2.16(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하여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하였다. 


    * ①건축행정·제도, ②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③건축산업·통계, ④녹색건축, ⑤공공건축, ⑥경관관리, ⑦한옥·건축자산, ⑧건축안전, ⑨건축교육·문화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12.10(목) 14:30 / 서울 페럼타워(유튜브 생중계), (참석) 건축 관련 전문가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생활공간 향상)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탄소중립 도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 (공공) ‘20년 1,000㎡ 이상, ’23년 500㎡ 이상, (민간) ‘25년 1,000㎡이상, ’30년 500㎡ 이상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