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완화·고도지구 특례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집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주거지의 고도지구 높이제한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건폐율·대지 내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이 가능해졌다.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JPDC)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담1·2동 마을회를 포함해 총 11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JPDC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공모 신청 시 적격성 분석 및 정밀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
- 신청기간 : ‘25. 7. 21.(월) ~ 9. 19.(금) - 신청대상 : 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 - 공모요건 : 공모신청구역 내 주민동의율 30%이상 |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가구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최소단위 사업”이라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금이 참여 적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