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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시스템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건축물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으로는 허가신청일자 확인이 불가하여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비스 관련 문의 사항은 policyinfo@auri.re.kr로 보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회신 드리겠습니다.

※ 문자메시지로 회신이 불가능합니다. 수신가능한 메일주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