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넘어짐, 끼임, 추락, 충돌 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가정 내 화장실, 욕실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08년 646건에서 ’12년 1,617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샤워부스 유리파손 사고도 연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15곳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13곳(86%)이 미끄러운 타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설단체, 관력 학회, 지자체 등에 보급했다.
지금까지는 실내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검토 절차가 없어 디자인과 가격 중심으로 내부 마감 재료가 선정되었으나,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실내건축에 대한 안정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가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중 예정되어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규정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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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〇 미끄러짐 방기 기준
-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마감재로 별 마찰저항 기준 제시
- 층고 2.1미터 이상의 계단 발판에는 미끄럼 방치를 위한 논슬립(non-slip)부착
- 피난용 계단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논슬립 처리

▮ 일반 공중목욕탕 바닥 타일 ▮ 미끄럼 저항성 바닥마감 시공 사례
〇 추락사고 방지
- 공용복도의 난간은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발코니 등의 난간의 간살은 세로로 설치

▮ 아파트 복도 가로간살 난간 ▮ 아파트 발코니 세로간살 난간
〇 추돌사고 방지
- 유리 샤워부스는 비산되지 않은 안전유리 설치, 벽체에는 완충재를 150㎝ 이상 높이까지 설치

▮ 강화유리 파손 사고사례 ▮ 모서리 충격완충재
〇 끼임 사고 방지
- 판매시설 등의 출입문에는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하고 방지를 위해 속도제어장치를 설치
- 공동주택 출입구의 유리문의 모서리 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

▮ 속도제어장치(도어체크) ▮ 출입문 끼임 방지용 환충재 상세
〇 넘어짐 등 방지
- 노유자 시설에는 바닥 문턱이 도출되지 않도록, 전시실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효너비 120㎝ 이상의 통로 확보

▮ 바닥 문턱 없는 사례 ▮ 전시실 칸막이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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