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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빨라진다

2013. 01.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경기도|기업정책과 산업입지팀

경기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승인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2013년부터는 수시로 개최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이다

.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