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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533억 융자 지원

2012. 02. 07.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충청남도|환경일보
충남도는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불량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총 53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1039동 개량사업에 519억5000만원을, 빈집 700동 철거에 1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융자는 신·개축시 세대별로 5000만원, 부분 개량시에는 2500만원의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며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은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오지마을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문화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