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복민원,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
* 단, 농어촌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100㎡이하여야 함(지방세법 제9조)
② 사업자 선정 확정시, 융자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선금 대출 가능
③ 행정일정 단축으로, 주택 착공시기를 앞당겨 농번기와 사업 착수 기간이 맞물리는 불편 해소
④ 농어촌 주택개량이 경관개선과 연계되도록 관련 매뉴얼(붙임2)을 제공하여 이에 준한 주택을 지을 경우 우선하여 자금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13년부터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로 조성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농어촌 주택의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지원 상한액 및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을 반영한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000세대에 대해 4,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게 된다.
○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은 신축시 5천만이고, 리모델링과 같은 부분개량시에는 2천5백만원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