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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철거 '생애주기 관리'로 아파트 수명 연장

2011. 12.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

서울시, 준공~철거 '생애주기 관리'로 아파트 수명 연장

 - 서울시, 장기수선계획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 ‘14년까지 단계별 본격 추진

- 주택법령상 집행의무 있지만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 1단계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보완, 장기수선실태 정기점검

 - 2단계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및 집행방법 등 매뉴얼 마련, 보급 확대

 - 3단계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로 공정성 및 효율성 도모

 - 장기수선의 당위성 등 입주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안내 병행 추진

20~30년→ 50~100년 주택수명 연장은 물론 자원절약, 환경보호, 안전성 확보 기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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