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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집단민원 감소를 위한 간선도로변 도시관리방안 추진

2011. 12. 22.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민권익위원회

○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간선도로변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배치되지 않도록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3종⇒1,2,3종)

또한, 도로변에는 고층이 아닌 단독주택같은 저층건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해 소음피해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소음피해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반해 사후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원천적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소음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도로변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소음발생이 큰 간선도로변에 고층의 공동주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 도로변에 저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배치하고 배후에 고층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계획을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해 ▲ 소음원 인근에는 소음에 비교적 둔감한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간선도로변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건축물 불허구간을 두거나 교통소음을 고려한 ‘트인 공간’을 두도록 하는 권고안도 마련했다.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교통량 증감에 따라 좌우되는 소음피해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변지역 여건변화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기(5년)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지도를 작성해 점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추가로, ▲ 현재 2단계로 되어있는 소음측정시간 구분단위를 5단계로 세분화(새벽시간, 출근시간, 낮시간, 퇴근시간, 밤시간)해 통행 시간대별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소음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