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600ha 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06년도에 3개소를 시작으로 ’11년도까지 3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잦은 계획변경, 민원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가동율 저하, 보완 필요시설 발생, 완공 후 사후관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 중 주요내용은
① 사업시행 과정이나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방식 및 평가지표를 보완한다.
❍ 1, 2차 평가시 가점제도와 평가 후 탈락제도를 도입하여 3차 공개발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② 단지유형 및 특성에 맞게 단지별로 10명 내외의 ‘광역단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중앙에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단지가 6개소 이상인 시·도(전북, 전남, 경남)는 자체 기술지원단 구성·운영
③ 단지별로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및 3단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사업효과를 분석,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친환경축산 이행률, 화학비료 감축,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등에 대한 목표관리시스템을 도입
❍ 교육·모니터링 및 주기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단지는 중점관리
④ 매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 단지의 사업 추진과정과 민원 등 갈등 해결방법을 벤치마킹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⑤ 또한,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13년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