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속초시·(주)설악마리나 투자양해협약서 체결 -
○ 속초 청초호와 대포항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와 속초시는 (주)설악마리나
(대표이사
김태제)와「속초 마리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협약 체결식」을 오는 30(금)일 11시에 강원도청에서
갖는다.
○ 이번에 추진되는 속초 마리나 사업은 (주)설악마리나가 총사업비 900여억원을 투자하여 청초호와 대포항에 각각 100척과 94척 규모로 계류시설 조성과 클럽하우스, 육상계류장, 요트수리소 등을 시설하게 된다.
○ 이를 위해 사업자는 청초호와 대포항 일원에 마리나시설 배후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대포항은 금년 12월에, 청초호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에 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는 본 마리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가오는 해양관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8동계올림픽
배후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향후 속초를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 러시아와 일본을 왕래
하는 ‘동북아 마리나 허브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뿐만 아니라 보관·임대·수리·생산 및 숙박시설 등 종합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해양레저
스포츠의 핵심
인프라시설로써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속초 청초호는 2010년 1월에 국토해양부의
‘제1차(2010~2019)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