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274개소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을 204개로 대폭 정비한다.
○ 이번에 수립되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의 검토․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제도와 여건변화를 수용한 것이다.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하고 건축물 밀도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10년간의 계획이다.
○ 최근 인구감소, 가구분화 등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성 시가지의 정비가 도시발전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그동안 대구시의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저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주민 간 충돌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2020정비기본계획(안)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8개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93개소, 주택재건축사업구역 96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총 204개소(10.2㎢)로 2010정비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74개소(12.5㎢)에서 70개소(감2.3㎢)가 감소된다.
○ 2010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장기 미집행 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88개소에 대해서는 해제키로 했다.
○ 또 예정구역 중 지정기준을 충족해 재 지정되는 63개소는 일몰제를 적용해 2015년에 해제해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더불어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 대구시는 향후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경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장기 미 추진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주민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개발 위주의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 등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추진이 저조했던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