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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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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주특색을 살린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 편의 도모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걸맞은 제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대폭적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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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색 살린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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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제주특색에 맞는 옥외광고 문화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이는 제주만이 특색을 살린 디자인 깃든 광고문화 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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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번영로 주요도로변 및 특정경관지역(지정예정)과 절대보전과
상대보전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개수 등을 제주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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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광고물
유형별로 발굴 및 제시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간판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여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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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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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서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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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도
•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
당초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
너비
30미터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제곱미터이상 그 외
지역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
제주형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대상에
입상한 작품을 표시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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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 간소화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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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 이었으나 2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청서류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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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위치, 모양, 크기, 색상을 정한 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하는 등 자율관리
기능을 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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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11. 10. 10일 개정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 안이 마련하였고 이번 달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