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연구
동향

건축도시분야
정책·연구 동향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연안관리 추진

2012. 01. 19. |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청 수산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앞서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적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위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연안통합 관리계획('11. 10. 27)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올해 9월까지「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한다.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종전의 5개의 연안용도해역(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 개발조정, 개발유도 연안)으로 운용되던 것을 자연 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으로 변경 관리토록 법제화하였다.

  ○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9개의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이 신설․운영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