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에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인허가 등 행정처분에 앞서 연안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행위의 적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
상위계획인
국토해양부의 연안통합 관리계획('11. 10. 27)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올해 9월까지「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한다.
□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종전의 5개의
연안용도해역(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 개발조정,
개발유도 연안)으로 운용되던 것을 자연 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해역)으로 변경 관리토록
법제화하였다.
○
또한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9개의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이 신설․운영된다.
□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자연해안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하여
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