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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00동 추진

2012. 01. 18. |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 180동보다 20동이 늘어난 200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사업비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되며 융자한도액은 신․개축시 동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동당 2,500만원 이내이고 부분개량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대상자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 사업규모도 100㎡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한 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