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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작년 180동보다
20동이
늘어난 200동에 대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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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사업비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되며 융자한도액은
신․개축시 동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동당
2,500만원
이내이고 부분개량에는 빈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및 증축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총
1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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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수리)을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대상자는
5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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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도
100㎡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상향조정하여
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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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으로 신청한 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할 지역농협을 통하여
융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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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으로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문화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