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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발전을 도모할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 확대 추진

2013. 01. 24.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농림수산식품부(구)

- 농식품부, 총괄계획가 8명 공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실시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총괄계획가 제도 시범사업을 운용분야를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총괄계획가는 시장군수의 위촉을 받아 농어촌마을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 지난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시군 단위 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면단위종합정비사업 등에도 확대하여 총 8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 횡성(강림면), 보은(산외면), 홍성(장곡면), 임실(총괄), 진도(총괄), 봉화군(법전면), 경남(합천군), 제주(제주시)


❍ 금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정비 80개소, 권역단위종합정비 85개소로 총 165개소를 추진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 분석결과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의 역할, 행정기관 등의 전문성이 보완되어 기본계획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 한우를 활용한 마을의 소득향상 방안과 연계하고, 경관자원(금골산 등)을 권역사업과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의성군(중장기 경관계획 수립), 예산군(타 사업과 통합 연계), 진도군(합리적 규모와 기능을 갖춘 시설물 계획) 등


❍ 시범사업 추진 전 총괄계획가의 역할정립 미흡, 활동 매뉴얼 및 체계적인 교육 부재, 위촉시기 지연 등으로 초기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였고, 동 제도 정착을 위해 ‘13년에 시범사업을 연장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총괄계획가 활동 매뉴얼, ②사업점검 체크리스트 제정, ③총괄계획가 교육과정 운영(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2박3일)
 총괄계획가의 자격기준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며, 이외에도  총괄계획가, 실무계획가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