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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시가지 건축선 완화

2010. 11. 29. |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에 대한 건축선 폐지 또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1993. 1.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 등 유인책 필요성 대두.

❍ 타 지역(제주시 0.5m~1m)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정한 건축선을 완화하여 달라고 서귀포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고

❍ 또한, 주거지역의 주택들은 건축선 후퇴공간에 울타리 등을 설치 사적 공간화 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여,

도당국은 그동안 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행정발전 T/F팀의 논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 20. ~11. 19.까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11월 2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 건축선 :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로양측경계선으로부터 대지 쪽으로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예고 주요내용으로는

❍ 15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 25~40m 도로인 경우 도로양측경계에서 2m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m로 완화함. 

 

      

구 분
 현 행 변 경
서귀포시 신시가지도로변 양측경계에서 2m후퇴∘15m 도로: 폐지

∘25m 이상도로 : 1m로 완화

서귀포시 구시가지도로변 양측경계에서 1m후퇴변경없음

 

□ 다음주 고시하면 개정기준에 맞춰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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