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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친환경건축물은 인증비용 돌려받으세요!

2010. 10. 07. |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친환경건축물 등급별 인증비용 지원기준 상향 및 세분화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 확산으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 서울시는 서울지역 에너지소비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64%를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함께 자원절약형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서울소재 신축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비용 일부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 2008년부터 현재까지 38개소에 217백만원(건물당 평균 571만원)을 지원하였다.

□ 2010년 10월 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 인증비용 지원대상 건축물이 당초 공동주택 등 6종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 되었으며

○ 지원받을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이 2단계(최우수, 우수)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다

○ 또한 신청대상도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중 건물소유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항 목 
 확대추진 전 확대추진 후
대상건축물 6개 용도 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용, 주거복합,

학교 ,판매, 숙박)

 모든 건축물
 지원대상

인증등급

 2개 등급

(최우수, 우수)

 모든 등급

(4개 등급)

 인증등급별

지원기준

최우수 : 인증비용의 100% 

우수 : 인증비용의 50% 

최우수(그린1등급) : 인증비용의 100%,

우수(그린2등급) : 인증비용의 80%

우량(그린3등급) : 인증비용의 70%

일반(그린4등급) : 인증비용의 50%

 신청대상  예비인증, 본인증 중

소유자 선택

 ▮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추진 주요내용 요약    





□ 인증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절차와 방법 등은 시 맑은환경본부 환경정책과(2115-7721~3)으로 문의 바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가까운 인증기관(국토해양부ㆍ환경부 지정)에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확대추진으로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며

○ 건물부문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