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31일(금)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복합지구명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상봉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18,271㎡ 781호
2 용마산역 인근 서울 중랑구 역세권 22,024㎡ 783호
3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
(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