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연구
동향

건축도시분야
정책·연구 동향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고시

2025. 09. 15|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하였으며, 기본형 건축비*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직전 고시된 ㎡당 214만원에서 217만 4천원으로 1.59% 상승하였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개정된 고시는 2025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기본형 건축비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