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등 의견청취 후 마련...운영 후 법제화 추진
공공기여는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 원칙, 합리적으로 계획이익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와 원칙)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적용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복합용도 개발, 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ㅇ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와 관계)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다.
(공공시설 설치기준)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담한도)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였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감면 기준)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재정여건 등 고려, 지방시대委 의결 거쳐 행안부 지정(부산 영도 등 89개,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