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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2025. 03. 20|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

 21일부터 매입 공고,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매입 상한가 내에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 매입(역경매 방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19) 후속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대상으로 하며,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중점으로 평가선별하여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 83% 수준*으로 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 미분양 기간 등 고려 차등 적용 예정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단지별 매입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