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 8일자로 전국 생태자연도를 일부 개정고시
이번 개정고시 지역은 지난해에 수정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지역에 한하여 확정 고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137도엽 가운데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정선 등 22도엽이 금번에 개정고시에 포함 되었다. 금번 개정 고시된 등급별 생태자연도의 경우 1등급은 기존 23.9%에서 23.7%, 3등급은 30.9%에서 28.3%로 낮아지는 대신 2등급은 32.6%에서 34.6%로 조정 되었다.
지난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정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한 춘천, 강릉, 영월, 화천 등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지역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되었다. 강원도와 시군에서 이의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금년 1월말부터 12월까지 이의 지역의 조류, 포유류, 식물분야 등의 전문가가 현지를 직접방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말 또는 2014년 초에 전국 생태자연도를 갱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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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별도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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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고시 |
4,048 (23.9%) |
5,523 (32.6%) |
5,238 (30.9%) |
2,123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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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
4,013 (23.7%) |
5,858 (34.6%) |
4,792 (28.3%) |
2,269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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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감35 |
증335 |
감446 |
증146 |
강원도는 금년도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 이의 신청지역에 대해 현지조사 시 등급조정 신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지역 등을 적극 설명하여 강원도와 시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