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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2008~2013)

2013. 09|건축도시정책동향 Vol.08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폭력·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건수 및 피해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정(주택건설기준기준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강화하였으며, 합리적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층간소음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슬래브 두께가 210mm 이상으로 강화되고, 슬래브 두께와 소음 차단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시험실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실제 소음과 측정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중량충격원에 임팩트볼을 추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중량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이 개선되었으며, 소음완충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방법도 개선되었다.


국내 층간소음과 관련한 연구는 공동주택 보급이 활발해진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어왔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층간소음 개선 방법은 슬래브 두께 및 구조개선, 중량충격음 저감성능 향상, 임팩트볼 측정방법 도입, 완충재 성능향상 등이 있으며, 이는 최근 개정된 층간소음 개선 방향과 상당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국내 층간소음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세부 주제별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