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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2011|인증제도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01 제도 개요 

 

ㅇ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  

 

이 제도는 건축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  수 있는 체제 

    로, CO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함  

 

 

02 인증체계  

 

인증대상 

  - 건축법 시행령91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공공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신청자

  -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시공자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 운영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센터,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구분

  - (예비인증) 완공 전 설계도서로 인증

  - (본인증) 완공 후 현장 확인을 거쳐 인증

 

인증기준

  - 구비서류 : 설계도면(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재생 에너지 설치계획서 등

  - ·재생에너지 공급률로 15 등급까지 평가  

  

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비고

1

20% 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

신·재생에너지생산량 / 총에너지사용량 × 100

2

15% 초과 20% 이하

3

10% 초과 15% 이하

4

5% 초과 10% 이하

5

3% 초과 5% 이하

 

※ 총에너지 사용량 등은 국제 규격(ISO 13790)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측정시스템 활용